2018년 겨울방학 현장교육실습 안내

khtgusxo 2019.03.26 00:22 조회 수 : 47

2018년 겨울방학 현장교육실습 안내

 

1. 지원자격 및 실습기간
5~7학기 이수자 : 8주 가능 (12/24~2/22)
2019년 2월 졸업예정자 : 4주만 가능(12/24~1/22), 국책연구소는 불가능

 

2. 기한안내
관련기관 담당교수 면담실시 11/26월까지
추천학생 지원서(자소서및 현장교육실습​ 신청서 제출 11/28수까지


3. 지원기관 및 면담교수 안내

광학관련 국책연구기관 최수봉 교수님

추천인원 : 00명 

4. 담당교수님 면담의뢰 안내
면담의뢰 이메일(sbchoi@inu.ac.kr또는 연구실 연락처(032)835-8228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수님 출장(회의)일정 고려빠른의뢰 유리
면담실시 관심 연구소 사전조사 후 면담(지원서(자소서지참 필요할 수 있음)

면담 후 추천결정현장교육실습신청서 및 기관제출용 지원서(자소서과사제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메일(komin78@inu.ac.kr) ,~11/28

 

           * 지원서(자소서) : 해당기관 양식 또는 자유형식

           * 현장교육실습신청서 학교서식첨부파일 참고

 

5.현장교육·실습운영일정

구분

개설가능과목

신청서제출기한

수강신청

수강료 납부

사전교육(필참)

실습기간

성적평가

정규

-(1~4) 4주 2학점

Ⅱ 6주 3학점

-(1~4) 8주 4학점

2018.11.28.()

2018.12.13.() ~12.14.()

2018.12.18.() ~12.19.()

2018.12.21.()

2018.12.24.()

~ 2019.02.22.()

실습종료

후 1주일 이내

상시

-(1~4) 4주 2학점

2018.11.28.()

2019.01.10.() ~ 01.11.()

2019.01.15()

~01.16.()

2019.01.18.()

2018.12.24.()

~ 2019.1.22.()

2019.02.26.()까지 모든 실습생 성적평가 완료

6. 지원사항   

 ( 교통비, 기숙사비, 식비등  별도지급없음) 

학생지원비 지급기준

4(2학점)

8(4학점)

600,000

1,200,000

 

7. 유의사항

 학생의 실제 출석일이 4-20, 8-40일 이상

 2019년 2월 졸업예정자(현장교육실습 필수 이수학과 한정)는 졸업사정 업무추진 일정을고려하여 현장교육실습-(1~4)만 가능하며

 2019년 1월 22()까지 실습종료)하고 성적평가는 2019. 1. 24.() 15:00까지 완료